예규·판례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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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산01254-2972생산일자 1986.10.06.
AI 요약
요지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중 상속재산(사업용 집기, 기계설비 등 동산)의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상속개시일 1985.06.02
- 피상속인이 사업자로 소득세의 실지조사 대상자임.
- 기장된 자산장부의 동산가액 124,177,870원
- 감가상각충당금 15,847,940원
- 미상각잔액 108,329,930원
- ○○감정평가합동사무소(1985.11.08)의 감정가액 26,271,000원
(갑설)
- 장부가격인 108,329,930원으로 한다.
(을설)
- 감정평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