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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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 기한재산01254-3038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함
회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혀 별개의 사안인 것임. 또한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인 경우 현행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세 때 뇌성마비로 신체장애자가 되어 현재 30세인 사람으로서 부친께서 사망하신 지 6년이 넘도록 재산상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혜택도 못 받고 많은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여도 상속재산이 거액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면 그 당시의 수입이나 모든 여건으로 보아 고의로 상속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경우, 가족공제혜택을 받고 적은 액수의 과태료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