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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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3095생산일자 1986.10.16.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문의 경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주 A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있는 대지를 법인 B가 취득하여(단, 매매계약시 대지대금은 A의 소유인 타 대지상에 상가 1동을 신축해 준다는 공증을 하고 당 아파트 중 13세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사전에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함) 법인 B가 아파트 48세대를 건축 중에 부도로 도산, 아파트 건축 및 대지대금에 대한 당초 계약조건이 미성취되자, 지주 A는 소유권이전원인 무효소송에 의해 대지를 환수받았습니다.
○ 그러나, 법인 B의 아파트 채권자들(분양권자들)이 채권단을 형성하여 자비로 아파트를 완공하고, 건물양성화조치에 의해 아파트 48세대를 건축허가자인 A의 명의로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필한 후, 채권자 각자에게 채권액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단, 지주 A와 채권자간에 대가 지급은 없었음)
○ 상기의 경우, A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만을 간주증여로 인정 증여세 과세 여부와 A가 아파트를 분양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