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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연자산가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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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연자산가액 공제 여부
재산01254-3129생산일자 1986.10.20.
AI 요약
요지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2)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연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최종사업년도 말 이연자산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제(2)이 이연자산가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 사업년도 소득에서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각 공제한다.

 (을설)

  - 최종사업년도 소득에서만 최종사업년도 말의 이연자산 잔액을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