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게 될 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게 될 때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187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닌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682, 1985.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2, 1985.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여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 재단의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증여받게 될 때 증여세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