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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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산01254-3188생산일자 1986.10.27.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8, 1986.07.15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3호 후단및 동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관련하여 다음 사례의 경우를 질의함.
(사례)
상속재산 속에 임대용 점포로서의 토지·건물(이하 “대상물건” 이라 칭함)이 포함되어 상속개시 당시의 위 대상물건의 평가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30,000,000원에 불과하고,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약60,000,000원에 달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공제액(임대보증금)은 약 50,000,00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다만 임차권은 미등기상태입니다)
제1안 : 평가액 60,000,000원에서 채무공제액 50,000,000원을 차감한 1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방법.
제2안 : 평가액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주고 채무잔액 20,000,000원은 채무공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대상물건에 대한 과세가액은 0으로 하는 방법.
제3안 : 평가액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공제액은 50,000,000원으로 하여 여타의 과세가액에서 채무초과분 20,000,000원을 다시 공제하여 주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