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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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의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3254생산일자 1986.11.0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회신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본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 지급의 원인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외근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과세 대상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 상속세법 기본통칙 23...8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