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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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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의 범위
재산01254-3312생산일자 1986.11.1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상속재산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회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 가액 중 당해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되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다음의 예에 의거 질의함.

 (예) 법정상속재산의 가액이 10억원(상속세 산출세액 544,140,000원)이고,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가액이 8억원(A사에 4억, B사에 4억)이고,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증가된 상속세 산출세액은 480,000,000원일 때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 질의함.

  (갑설)

   - A사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244,740,000원과 B사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 244,740,000원과의 합계액 489,480,000원이다.

  (을설)

   -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489,480,000원이나, 동 증여재산의 가산에 의거 증가된 상속세 산출세액은 480,000,000원으로 공제할 증여세액은 이를 한도로 한 480,000,000원이다.

    ㆍ 수증받은 영리법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