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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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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산01254-3337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136, 1981.06.18 및 소득1264-3156,1982.09.1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 소득 1264-3156, 1982.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소형화물트럭을 자가운전하던중 가해차량과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 그래서 보험금으로(생명보험) 5천만원을 받았고, 또 가해차량측에서 종합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가해 차량측에서 받은 종합보험금 5천만원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 생명보험금 5천만원은 저의 남편이 보험회사에 납부를 하여 보상받은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