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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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여부재산01254-3349생산일자 1986.11.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주식양도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1984년 01월 금 1억원을 차용하고 1985년 01월 공정증서 작성(내용: 차용금 1억원을 1985년 02월까지 지급)하였으나 자금 악화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1985년 10월 피상속인의 비상장 주식 ○○주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이후 채권자는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하다가 1985년12월 사망하므로써 1986년 05월 관할 법원에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 진행 중에 있음.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소송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부채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병설)
- 소송 진행 결과를 보고 판결 여부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