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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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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재산01254-3384생산일자 1986.11.18.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에게 1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은행부채 5천만원을 수증자인 아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계산에 있어 은행부채 5천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하여 증여등기를 해 줄 당시 저와 아들과의 사이에만 부채를 아들이 부담한다는 상호약정 아래 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등기 당시 증여계약서상에는 사법서사가 하라는 대로 단순히 증여한다는 내용만 계약서에 명시시키고 부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 부채를 부담시킨 것이 증여한 부동산에 은행측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명백한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 관계법규를 잘 몰라 증여등기 당시 계약서에 명문규정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아들과 약조 아래 증여등기를 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공증을 한다면 가능한지 질의함.

○ 단순히 법을 잘 몰라 증여등기 당시에 부채부담에 대한 조항을 증여계약서상 삽입하지 아니한 것이라 구제할 길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