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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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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재산01254-3386생산일자 1986.11.1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해석상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현재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시 감정가액이 100원이면 근저당을 150원까지 설정하여 중소기업은 우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때 상기 근저당 설정된 자산 평가시 아래 양설 중 타당한 방법 질의함.

 (갑설)

  -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고액이므로 150원이다.

 (을설)

  - 근저당권설정 당시 감정가액은 1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