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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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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재산01254-3434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주택상속추가공제계산은 그 한도액은 없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 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 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실의 입증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따르는 것임. 나.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 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다. 주택상속추가공제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그 한도액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중 “5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의 해석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중 “5년 이상”의 동거기간에 “피상속인”의 "업무상 형편"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비동거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전체 동거기간은 5년을 초과하나 도중에 피상속인이 외교관 등으로서 일정기관 해외에 주재함으로써 계속하여 5년이 안되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 중 1인(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아닌 자)의 학교 전학상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다가 전입한 경우 등)

 (갑설)

  - 계속적인 봉양으로 본다.

 (을설)

  - 계속적인 봉양이라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중 “봉양”의 개념은 피상속인의 생계능력과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갑설)

  - 피상속인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거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직계비속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을설)

  - 피상속인의 독자적인 생계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인 그 “주택”은 당해 주택가격의 고하와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주택가격의 고하를 불문한다.

 (을설)

  - 주택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