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중 “5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한”의 해석에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중 “5년 이상”의 동거기간에 “피상속인”의 "업무상 형편"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비동거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예컨대,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전체 동거기간은 5년을 초과하나 도중에 피상속인이 외교관 등으로서 일정기관 해외에 주재함으로써 계속하여 5년이 안되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 중 1인(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아닌 자)의 학교 전학상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다가 전입한 경우 등)
(갑설)
- 계속적인 봉양으로 본다.
(을설)
- 계속적인 봉양이라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중 “봉양”의 개념은 피상속인의 생계능력과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갑설)
- 피상속인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거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직계비속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을설)
- 피상속인의 독자적인 생계능력 유무를 불문한다.
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인 그 “주택”은 당해 주택가격의 고하와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주택가격의 고하를 불문한다.
(을설)
- 주택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