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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01254-3439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금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체의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기금에 회사가 기금을 출연시,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4호에 의거 공익성 기부금으로 지정되어 당해 사업년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의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1984년02)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은 결산 당해연도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의 5/100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회사가출연하는 기 금액을 결정하여 기부금으로 출연시 그 금액이 당기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거나 그 이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만약 5/100를 초과하여 기금에 출연시 그 초과되는 기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과세가액에의불산입】

○ 상속세법 기본통칙 31...8-2 【생활비 상속재산가액불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생활비 및 교육비 취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