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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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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3440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피상속인 소유의 수필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그 후 피상속인은 은행대부금을 상환 완료하였으나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해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이 때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양도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되었으나 공동담보목록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다시 은행대부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그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지 않은 토지·건물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재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공동담보자산 중 일부인 상속재산의 평가는 채권최고액을 공동담보재산의 상속개시 당시가액으로 안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공동담보자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자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상속재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