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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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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442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87, 1986.08.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7, 1986.08.07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교포(본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음)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금 중 일부를 일본에서 재일교포인 본인의 부친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본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