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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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배율적용기준재산01254-3467생산일자 1986.11.26.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회신
귀질의 내용중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06, 1985.07.05)을 참조하시고, 상속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06, 1985.07.05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