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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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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3479생산일자 1986.11.27.
AI 요약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와 B의 대지가 접해 있으며 A의 대지소유주는 김○○이고 B의 대지소유주는 박○○ 및 이○○ 공동소유이며, A와 B의 대지소유주가 상가를 건축함에 있어 A와B의 대지소유주가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각기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B의 대지 위에 상가를 건축함에 있어 최○○에게 건축토록 하여 동 지상의 상가를 최○○가 매수키로 하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B의 대지소유주인 박○○ 및 이○○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하여 건축을 하였으나,

 다 위 최○○은 B의 대지소유주인 박○○ 및 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점포를 일부 분양하였습니다. 위 B의 대지소유주와 동 점포를 분양받은 자들 및 위 최○○와의 사이에 소유권의 다툼에 쟁송이 있었습니다.

 라 B의 대지소유주는 피분양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얻어 건축허가 공동명의자인 위 박○○·이○○·김○○의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던 바,

 마 위의 쟁송사건이 B의대지 소유주인 박○○ 및 이○○의 소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상 공동명의로 보존등기에 등재되었던 김○○는 B지상의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절차상 소유권지분포기를 하여 김○○에 대한 등기상의 지분을 위 박○○ 및 이○○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바 김○○은 절차상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지분포기에 대하여 위 박○○ 및 이○○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질의내용]

 이 경우 지분포기에 의하여 김○○지분이 박○○ 및 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부동산을 신탁해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