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조모가 사망함에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조모가 사망함에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3580생산일자 1986.12.06.
AI 요약
요지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됨
회신
외조모가 사망함에 따라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외손자뿐인 경우로서 그가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외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외손자 이외는 민법상 상속권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을 동일가구에서 봉양(실질 및 주민등록표상 봉양)하던 외손자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