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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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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산01254-3583생산일자 1986.12.06.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시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경영상의 수지악화로 기존 이사진은 퇴임하고 신임 이사진(전원이 원시출연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함)이 동 의료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신임 이사진을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아 상속세(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공익사업으로 보는지 질의함.

 (갑설)

  - 신임 이사진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을설)

  - 신임 이사진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