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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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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의 범위
재산01254-3624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상속세 인적공제의 금액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2664, 1986.08.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4, 1986.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모의 소유재산은 토지 1필지(450평.재산가액 720,000,000원)뿐입니다. 상속인으로서는 3남매가 있으나 장남은 7년전에 미국에 이민을 갔고 장녀인 본인이 모를 부양하여 왔고 차녀도 본인이 부양을 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모를 부양하여 왔고 차녀도 본인이 부양을 하여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모는 1983.02.03에 상기소유재산 전부를 적법절차에 의거 본인에게 유언공증을 하여둔후 1986.07.10에 사망하게 됨에 따라 본인은 1986.09.05에 유증에 의거 단독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는 인적공제액 한도액 규정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전부를 유증에 의거 단독수유한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 60,000,000원(기초공제액 10,000,000원과 장례비공제 2,000,000원을 차감)에서 법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녀공제를 얼마를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오니 다음 여러설을 참고하시어 알려주십시오.(배우자, 미성년자, 불구폐질자, 60세 이상자는 없음)

 (갑설)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인적공제한도액은 법 취지상 상속재산을 상속 또는 수유하지 못한 고유상속인 자녀는 공제대상자녀가 될 수 없지만 본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해 단독상속한 본인은 공제대상자녀이므로 본인에 해당하는 자녀공제액 5,000,000원은 공제가 된다는 설

 (을설)

  - 상속세법 제11조 3항의 인적공제한도액은 고유상속인 이외의 수유자(법인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이 때는 고유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공제대상자녀가 될 수 없지만 상기 본인과 같이 고유상속인중 본인이 단독수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녀인 본인과 본인외 1명에 대하여 자녀공제가 된다는 설

 (병설)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인적공제한도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이므로 본인과 같이 피상속인의 자녀일지라도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 유증상속한 경우는 유증재산 그 자체는 공제대상재산의 범위가 아니므로 자녀공제가 불가하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