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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658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이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원으로서 외국선박에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았는바, 선주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상속세법 제8조 제6호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되어 당연하겠지만, 본건의 경우 외국선주회사에 한국선원이 취업하여 받은 유족보상금이기 때문에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 특별법인 선원법 제10장 재해보상 중 제90조(유족수당) 제1항과 제98조(보험가입)를 보면 선박소유자는 이 법에 정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32조(보험가입)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주가 그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외국선주는 이에 따른 보험가입이 되어 있고, 선원인력송출허가청인 해운항만청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한 외국선주에게 선원송출을 허가하였습니다.

○ 해운항만청의 승인을 받은 취업규칙에 유족수당과 장례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선원이 업무상의 일로 인한 상처나 병으로 사망했을 때 선주는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36개월의 유족수당과 03개월의 장례비용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선원법 및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송출회사가 외국선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가족에게 선원법 및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입법정신의 목적이 국내근로자나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모두가 제1조(목적)는 다 같다고 봅니다.

[질의]

 가. 그러므로 산업재해보상법과 같이 선원의 재해보상으로 인한 유족수당과 장례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치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여부

 나. 또한 과세하는데 시효 5년으로 보는바, 5년 기산일은 사망일자인지 보상을 받는 일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 제6호

○ 특별법인선원법 제1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