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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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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의 경우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
재산01254-3748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과 국세청장 간에 질의 회신이 있었던 바, 그 사본 (재산01254-666, 1985.03.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6, 1985.03.02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간첩체포·사단급 이상의 대부대 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상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자식이 육군 중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 사망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나. 이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바,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 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복무중 순직한 것이 상속세법 제13조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