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액이 부수(負數)가 나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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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가액이 부수(負數)가 나오는 경우 주식가액재산01254-3752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의한 유상 증자시 증여의제 과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합자회사 ○○의 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평가한바 1좌당 △1,000으로 평가되었음
나. 합자회사 ○○의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에 해당됨
주주 | 유상증자시초과인수주식수 | 비고 |
A | △ 1,000 | 1,000주 포기자 |
B | 500 | 500주 초과 인수 |
C | 500 | 500주 초과인수 |
상기와 같을 경우
(갑설)
-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갑의 과세가액 1,000×액면가로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무상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