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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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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
재산01254-3764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인의 친족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1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친족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119, 1982.01.13 및 재산01254-1120, 1986.04.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9, 1982.01.13 ※ 재산01254-1120, 1986.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협의상속 하였습니다.

상속인명

법정상속가액

협의상속가액

법정상속초과액

협의상속증여액

A(장남)

8,472,030

12,945,120

4,473,090

B(차남)

5,648,020

9,216,435

3,568,415

C(삼남)

5,648,020

16,774,585

11,126,565

D(모)

8,472,030

100,000

8,372,030

E(미혼녀)

5,648,020

100,000

5,548,020

F(기혼녀)

1,412,005

100,000

1,312,005

G(기혼녀)

1,412,005

100,000

1,312,005

H(기혼녀)

1,412,005

100,000

1,312,005

I

1,412,005

100,000

1,312,005

39,536,140

39,536,140

19,168,070

19,168,070

○ 수증자별 증여가액 구분

○ 모(母)로부터 수증액

수증자

계산내역

수증액

비고

A(장남)

8.372.030 ×

4,473,090

1,953,707

19,168,070

B(차남)

8.372.030 ×

3,568,415

1,558,578

19,168,070

C(삼남)

8.372.030 ×

11,126,565

4,859,745

19,168,070

8.372.030

8,372,030

○ 형제자매로부터 수증액

상속인명

계산내역

수증액

비고

A(장남)

10,739,040 ×

4,473,090

2,519,382

19,168,070

B(차남)

10,739,040 ×

3,568,415

2,009,839

19,168,070

C(삼남)

10,739,040 ×

11,126,565

6,266,817

19,168,070

10,739,040

10,796,040

[질의내용]

 위와 같은 협의상속시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자별로 계산한다.

  (을설)

   -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 별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