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협의상속 하였습니다.
상속인명 | 법정상속가액 | 협의상속가액 | 법정상속초과액 | 협의상속증여액 |
A(장남) | 8,472,030 | 12,945,120 | 4,473,090 | |
B(차남) | 5,648,020 | 9,216,435 | 3,568,415 | |
C(삼남) | 5,648,020 | 16,774,585 | 11,126,565 | |
D(모) | 8,472,030 | 100,000 | 8,372,030 | |
E(미혼녀) | 5,648,020 | 100,000 | 5,548,020 | |
F(기혼녀) | 1,412,005 | 100,000 | 1,312,005 | |
G(기혼녀) | 1,412,005 | 100,000 | 1,312,005 | |
H(기혼녀) | 1,412,005 | 100,000 | 1,312,005 | |
I | 1,412,005 | 100,000 | 1,312,005 | |
계 | 39,536,140 | 39,536,140 | 19,168,070 | 19,168,070 |
○ 수증자별 증여가액 구분
○ 모(母)로부터 수증액
수증자 | 계산내역 | 수증액 | 비고 | |
A(장남) | 8.372.030 × | 4,473,090 | 1,953,707 | |
19,168,070 | ||||
B(차남) | 8.372.030 × | 3,568,415 | 1,558,578 | |
19,168,070 | ||||
C(삼남) | 8.372.030 × | 11,126,565 | 4,859,745 | |
19,168,070 | ||||
계 | 8.372.030 | 8,372,030 | ||
○ 형제자매로부터 수증액
상속인명 | 계산내역 | 수증액 | 비고 | |
A(장남) | 10,739,040 × | 4,473,090 | 2,519,382 | |
19,168,070 | ||||
B(차남) | 10,739,040 × | 3,568,415 | 2,009,839 | |
19,168,070 | ||||
C(삼남) | 10,739,040 × | 11,126,565 | 6,266,817 | |
19,168,070 | ||||
계 | 10,739,040 | 10,796,040 | ||
[질의내용]
위와 같은 협의상속시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자별로 계산한다.
(을설)
-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 별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