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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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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재산01254-385생산일자 1986.02.05.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718, 1984.0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을 증여세 부과시 동법 제34조5의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없을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