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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86생산일자 1986.02.05.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57,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7,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객지에 나아가 기술직으로 몇 년을 종사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노쇠하시고 노동력을 상실하셔서 본인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 또한 “죽어도 도시에서는 못산다.”고 하시기에 고향에 내려와 흙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음.

○ 내려오니 특별조치법으로 토지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면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이장한테 연락을 받으신 부친께서는 살아 생존에 계실 때 저에게 물려주고 싶은 심정에서 필지 당 11,000원씩 내고 2필지의 서류를 이장에게 부탁하여 면사무소로 경유하여 군청의 토지대장과 등기소의 등기등본에까지 정리되었음.

○ 그러던 중 1984년 하반기와 1985년 상반기에 경지정리 작업을 하여 저의 몫으로 나왔음.

○ 그런데 몇 일전 그 토지가 증여세란 명목으로 1,200,000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나왔음.

○ 제가 선진에게 물려받은 토지는 답으로 2100평 이었고 신청시의 등급은 46등급이었음. 경지 정리를 하니 110등급으로 올랐고 또 논의 면적은 1878평으로 감소되었는데 세율은 높아진 현재의 등급으로 하였고 면적은 신청시의 면적으로 부과를 하니 살아보려고 애쓰는 농민에게는 혹독한 법으로 여겨짐.

○ 큰 거금이기에 그 토지를 팔아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토지가 하루 이틀에 매매되는 것도 아닌데 12~13일전에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인지.

○ 물려주신 아버님께서는 지난해 늦가을 노병으로 별세하심. 돌아가신지 1년도 안되어 땅을 처분한다는 것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임.

○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대책이 있다며 그 대책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상속세법 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