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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444생산일자 1986.02.10.
AI 요약
요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교소학교 교장 장○○입니다.

○ ○○화교 소학교는 중화민국 정부기관인 교무위원회로부터 교민학교 규정에 의한 설립 인가 및 대한민국 문교부에 외국단체 등록을 필하여 화교자녀 초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학교단체입니다.

○ 하오나, 법인인가 및 법인등기는 없습니다.

○ 금번 ○○화교소학교 대표 손○○ 개인 소유의 대지를 ○○화교소학교에 증여하겠다고 하는데 학교단체인 ○○화교소학교가 수증을 하였을 경우 ○○화교소학교가 법인격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