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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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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 방법
재산01254-469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함
회신
상속재산인 광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실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동 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72년 고령토(점토) 광업권을 출원하여 등록을 하고 상속개시일(1984년)까지 생산(조업)실적이 전혀 없었던 바, 이때 세법상 광업권 평가 여부

 가. 이 경우 광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조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누가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