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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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470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자기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되며 이 때 자기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888, 1982.08.0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