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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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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471생산일자 1986.02.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이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소득1264-2902, 1982.09.02)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 이웃 판교면으로 출가하여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 1983년 출가 당시 친정집은 답 250평·전 1,000평, 총 3,500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남동생의 학비 조달 및 악성종양 발병으로 경작하던 농경지를 모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이 매물을 저희 시집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1985.07.20에 등기를 제 앞으로 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1986.01.16 ○○세무서에서 저에게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한 매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