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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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재산01254-508생산일자 1986.02.1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9,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9, 1985.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본적 ○○도 ○○시 ○○구 ○○동 ○○번지)와는 1974년 05월 21일자로 이혼(사실이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저에게는 본부 이○○와의 사이에서 난 생자 삼남 일녀가 있으나 모두 본인과는 별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1985년 08월에 본인 소유 ○○맨션 13평짜리를 본인의 생자인 이○○에게 20,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이○○은 자신의 소유 가옥인 ○○도 ○○시 ○○동 ○○아파트 18평짜리를 1700만원에 팔고 모자라는 돈은 방 1간을 전세를 놓고 해서 2,000만원을 만들어서 생모인 본인의 전기 가옥을 매입하였고 본인 또한 생자인 이○○에게 판 그 집값으로 다시 ○○구 ○○동 ○○아파트 35평을 은행 융자 2500만원을 내고 해서 매입했는데 뒤늦게야 56만원 상당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 한 여성으로서 본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라도 자연 친자 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세제법상의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