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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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재산01254-530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 세무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한 주소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동 지번상 부동산에 전자대리점과 부동산임대를 함께 경영하면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주민등록상의 주택이 좁아 시내버스정거장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동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 사망한 바, 이런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1...1의 규정의 성격상 사업장이 있는 주민등록지와 아파트와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은 어느 곳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