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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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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531생산일자 1986.02.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에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06월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부는 거래내용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당해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인이 부녀자 및 연소자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비율 또는 소액이어서 경영권행사를 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생계유지 및 제반 사정에 의거 부득이 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전혀 무관한 자에게 일반 시장가격에 의거 매각 하였을 시에 주식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1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적용한다.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