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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이 증여이나 사실상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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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원인이 증여이나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551생산일자 1986.02.15.
AI 요약
요지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98, 1986.01.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8, 1986.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되는 재산 중 민법 제996조의 규정하는 분묘 등의 승계로 상속세법 제8조의2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불 산입되는 것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상속 재산 등

 상속재산을 6.25 등에 의해 잃었던 종중 묘지 터와 농지를 그 당시 구입능력이 있었던 부친께서 1971년에 부친 명의로 매입하시였고 현재 부친묘지와 함께 종중의 묘 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친 자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부친이 종손이 아닌 경우 부친의 자손에게 재산 상속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재산상속 되어 민법상의 지분으로 상속등기 되었는데 호주 상속인의 지분으로는 민법 제996조의 600평 이내의 농지에 미달될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600편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재산01254-98, 1986.01.14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또한 상속재산 중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확인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