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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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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 대상 여부
재산01254-581생산일자 1986.02.18.
AI 요약
요지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는 동법 기본통칙 제100...31의 규정에 의거 상기내용의 기타 친족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입니다.

○ 수증자가 시외조부 즉, 남편의 외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친족공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이므로 100만원의 공제혜택이 있다.

 (을설)

  - 아무런 혜택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