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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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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여러명인 경우 친족공제액 계산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산01254-618생산일자 1986.02.22.
AI 요약
요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06, 1985.1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906, 1985.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500만원 상당(시가표준액)의 토지와 현금 300만원을 남겨놓고 사망하였는데 현금 300만원은 자녀 3명이 각각 100만원씩 갖고 망인의 처는 토지를 갖는데 합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필하였는바, 망인의 처는 토지에 대한 자녀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여부

나. 부가 자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았을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는 자 1명으로부터만 받는 것인지 자 3명 모두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