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경우 증여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경우 증여세 여부재산01254-621생산일자 1986.02.22.
AI 요약
요지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 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 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도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하고 본인 앞으로는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와 원금은 본인이 매달 갚아주고 차용증서 없이 융자금을 본인 건물 신축비로 투자한 후 등기를 한 경우 융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