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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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재산01254-731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법정요건을 위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에 설립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가. 1985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내부감사시에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과
(2) 동법 동조 동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및
(3)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을 각각 발겨나고
나. 위 공익법인의 1985년도 결산보고일 전인 1986년 02월중에 위 친족에게 귀속되었던 이익전부를 환수하였고, 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중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는 이사는 사임하였으며, 위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었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도 사임하였는바
다. 위와 같은 때에도 동법 제8조의2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에 규정하는 "...과세요인이 발생한때..." 는 1985년도로 보아 1985년도말 출연 받은 재산가액 전부에서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