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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장학사업 운영시 과세여부
재산01254-732생산일자 1986.03.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장학회의 대표 청산인으로 있는자 입니다. 폐 재단은 1978년 06월 03일자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하였으나, 잔여재산이 ○○시 ○○구 ○○동에 잔존함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동일목적을 가진 인천시 소재학교법인 ○○중·고등학교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 폐 재단 소유의 잔존재산은 부동산으로 공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였으나, 현재는 대지화되어 당 대지에 바로 붙어 있는 공장에서 벌써 부터 불법으로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간 수년간에 걸친 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폐 재단이 승소하여 본 대지상의 지상물 철거판결을 받자 불법 사용하던 공장에서는 마지못하여 본 대지가 꼭 필요하며, 위 시설물은 철거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니 동 대지를 꼭 매도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왔습니다.

○ 본 대지의 평수는 299평이며 평당 약 50만원씩 일금 1억 5천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상기 제시 금액은 공업지구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폐 재단은 불행히도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해산을 하였으나, 본 대지를 기증받는 재단에서는 성공적인 운영으로, 본 재산이 출연된 원의를 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 재단에서 현 상태로 이를 ○○고등학교에 기증한다 하면 현재 본 부동산을 타 공장에서 점유 사용 중이므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완결에 의한 사용료는 고작 30만원

정도이므로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재단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요청대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기증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할 조세부담의 문제를 폐 재단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 부득이 본 부동산을 현 상태대로 기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는 수증재단에 대한 명목상의 기증행위가 될 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며, 본 부동산을 기증받는 재단에서 현재 불법사용 중인 공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조세부담의 문제는 큰 의미를 갖게 되며, 개인에게 1억 5천만 원이란 금액은 엄청나게 큰 것이나,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장학금으로서의 금액은 너무나도 약소한 것인 바, 이에 대한 조세부담 해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