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재산을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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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733생산일자 1986.03.21.
AI 요약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회신
1987.02.041자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재산01254-448, 1987.02.18) 그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타인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448, 1987.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1987.02.03일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청에서 참조토록 첨부한 재산01254-2486, 1986.08.07은 최초에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종중으로 원상 회복한 것이나 본인 등의 경우는 등기상 근거로는 개인명의에서 종중으로 증여한 것임에 해석상 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제기가 되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우려를 증명코져 본인은 일차 질의시 종중회 정관, 임시총회 의사록, 호적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귀청의 판단하실 자료에 가름하였던 것입니다만
다. 재차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종중의 선산이 당초 매입시 회비를 출원한 인원이 다수임에 그 전체명의로 등기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종중대표 3인을 선정 등기하였으나 영구 보존키 위한 보다 확실한 방법이 “종중회” 앞으로 명의 이전 이라는 종중내 의견에 따라 발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