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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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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01254-818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법 81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1974년에 동신고등 공민학교로 설립 인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6년 01월 22일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사회교육법 10조 2항 및 동법시행 규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교육시설입니다. 현재 우리학교는 서유지에 가건물로서 유지되어 오던 중 1985년 특정건축물 특례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학교 부지가 300평 정도여서 학교를 불가피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 유지중 한 독지가가 있어 학교 부지를 2000 여평 학교부지로 기증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질의함. 저희 학교에서는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비영리 또는 공익사업 학교건축을 할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