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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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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847생산일자 1986.03.1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수량 및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신고할 때 공신력 있는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호 해당재산을 계산하고 동소의 지번이 상이할 때 같은 기준으로 그 과세가액을 준하여 계산한다면 여하한지 여부.

[질의2]

 채무공제 신고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부채 잔액 증명(저당권 설정 필)에 의한 채무권액을 공제 신고함은 타당한지 여부.(단, 일부채무가 1984년인 경우 1984년 소득세 신고시 채무액을 표기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처의 불분명임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설이 있음.)

[질의3]

 상속사업체 재산평가시 재고재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 2항 4호에 의거 가액을 산출할 수 있으나 본 질의는 1984년 소득을 서면 결정으로 확정하였으나 중도확정된 1985년 소득분은 부득이 추계로서 신고하여 평가대상수량의 기준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의 수량을 확정하는데 있어

 가. 비록 추계를 하였으나 수불 및 기타장부에 의하여 재고 자산량을 산출하여 할 것인지의 여부.

 나. 1985년 상속시점(개시일기준)의 실제 재고종사로서 산출할 것인지 여부.

 다. “가”, “나”항이 아니면 여하한 방법으로 확정 산출할 근거가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