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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863생산일자 1986.03.15.
AI 요약
요지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이 ○○간호전문대학을 설립코자 학교 신축 부지를 다음과 같이 출연받아 (설립자 :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 외 8필지 3058평, 출연일자 1983.02.18,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외 7필지 2062평, 출연일자 1983.02.18,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 8필지 1893평, 출연일자 1983.02.18)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 중 학교부지 위치로 부적당하여 ○○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무부장관의 학교부지 변경인가를 받아 안동시 ○○동 ○○ 거주설립자 권○○가 안동군 서후면 ○○동 ○○임야 64,146을 매입하여 1983.07.30일 동 학교법인 ○○ 학원에 재차 출연하여 동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였는바, 불필요한 당초 출연된 학교 부지를 주무부장관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한 후 당초 출연자에게 1984.02.07일 환원 증여한 것으로 본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자에게 환원증여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출연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환원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재차 학교 부지를 출연 받아 당초 출연된 불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의거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출연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안됨.

 (병설)

  - 1년 이내 증여자에게 환원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 제4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