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이 ○○간호전문대학을 설립코자 학교 신축 부지를 다음과 같이 출연받아 (설립자 :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 외 8필지 3058평, 출연일자 1983.02.18,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외 7필지 2062평, 출연일자 1983.02.18, 안동시 ○○동 ○○ 권○○ 출연재산 안동시 ○○동 ○○ 과수원 8필지 1893평, 출연일자 1983.02.18)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 중 학교부지 위치로 부적당하여 ○○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무부장관의 학교부지 변경인가를 받아 안동시 ○○동 ○○ 거주설립자 권○○가 안동군 서후면 ○○동 ○○임야 64,146을 매입하여 1983.07.30일 동 학교법인 ○○ 학원에 재차 출연하여 동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신축하였는바, 불필요한 당초 출연된 학교 부지를 주무부장관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득한 후 당초 출연자에게 1984.02.07일 환원 증여한 것으로 본건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당초 출연자에게 환원증여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익법인이 출연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환원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 재차 학교 부지를 출연 받아 당초 출연된 불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의거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출연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안됨.
(병설)
- 1년 이내 증여자에게 환원 증여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 제4항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