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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재산01254-899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을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되돌린 후 당해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인지 또는 등기부상의 명의자인지 여부는 동 재산이 사실상의 명의신탁 재산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는 과세 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김○○의 당부 한○○이 동 대지를 취득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여러 가지 신분상의 재약으로 인하여 친형인 본인의 이름(한○○)으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한○○ 생존시 수차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나. 1972년 07월 18일 한○○이 사망한후 본인이 등기등본을 열람하여 본 결과 한○○이 1972년 07월 18일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원인으로 1972년 08월 25일 등기가 본인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후 사망자와 본인과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모순의 등기이므로 본인은 상속권자 처:김○○, 자:한○○, 한○○, 한○○에게 1973년 02월 07일 내용 증명으로 상속 절차를 취하여 상속 등기 이전 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대지등기 등본, 호적등본, 내용 증명참조)

다. 상속권자 김○○는 1983년 05월 31일 ○○지방법원에 상속재산 반환소를 제기하여 1983년 07월 14일 판사 이○○의 판결로 동 재산을 되찾아 갔습니다.(판결문 참조)

라. 상속자 김○○는 1983년 08월 17일 이전 등기를 마치고 동일 남자에 제3자에게 동 대지를 매각하였습니다.(대지 등기등본 참조)

마.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작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상속자 김○○가 사실상의 양도소득시 납부 의무자라고 사료됩니다.

바. 상식적으로 본인의 재산이라면 처분등 재산권을 10여년 동안 한번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가 재산 전부를 상속자에게 반환한 사실로 보더라도 상속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