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김○○의 당부 한○○이 동 대지를 취득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여러 가지 신분상의 재약으로 인하여 친형인 본인의 이름(한○○)으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한○○ 생존시 수차 정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나. 1972년 07월 18일 한○○이 사망한후 본인이 등기등본을 열람하여 본 결과 한○○이 1972년 07월 18일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원인으로 1972년 08월 25일 등기가 본인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후 사망자와 본인과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모순의 등기이므로 본인은 상속권자 처:김○○, 자:한○○, 한○○, 한○○에게 1973년 02월 07일 내용 증명으로 상속 절차를 취하여 상속 등기 이전 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대지등기 등본, 호적등본, 내용 증명참조)
다. 상속권자 김○○는 1983년 05월 31일 ○○지방법원에 상속재산 반환소를 제기하여 1983년 07월 14일 판사 이○○의 판결로 동 재산을 되찾아 갔습니다.(판결문 참조)
라. 상속자 김○○는 1983년 08월 17일 이전 등기를 마치고 동일 남자에 제3자에게 동 대지를 매각하였습니다.(대지 등기등본 참조)
마.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작용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상속자 김○○가 사실상의 양도소득시 납부 의무자라고 사료됩니다.
바. 상식적으로 본인의 재산이라면 처분등 재산권을 10여년 동안 한번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였다가 재산 전부를 상속자에게 반환한 사실로 보더라도 상속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