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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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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00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 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학생 (나)와 동반자 (다)는 현재 외국유학생 부부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중이며 증여자 (가)는 월당 체재비로 US$ 2,000씩 송금하고 있는바, 현행 외환관리에 의하면 유학생의 월당 체재비는 US$ 1,000, 가족동반의 경우 US$ 2,000 한도로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송금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부양의무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유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증여자 (가)가 수증자 (나)에게 전액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 (나)에게 과세한다.

 (을설)

  - 증여자 (가)가 수증자 (나)에게 전액 증여한 것으로 보고 수증자 (나)에게 과세하고 다시 (나)가 동반자 (다)에게 그 반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에게 과세한다.

 (병설)

  - 증여자 (가)가 수증자 (나)와 동반자 (다)에게 각각 수증자로 보고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과세가격에의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