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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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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재산01254-910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부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각기 주택 1동씩을 소유하고 있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 소유 주택이 상속된 경우에도 아들인거주자의 소유인 종전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 1021, 1985.04.06)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21, 1985.04.0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갑 주택 단독건물, 대 26평, 건물 18평

  1955 주택구입, 남편 소유 명의로 등기필

 나. 을 주택 단독건물, 대 80평, 건물 30평

  (1) 1960년 다른 한 채의 주택 다시 구입, 부인 소유 명의로 등기필

  (2) 위 을 주택으로 1960년 전 가족이 이사 후 현재인 1986.02.27까지 거주하고 있음

 다. 남편 사망

  1978년 남편 사망으로 갑 주택을 1978년 부인 및 자녀(3명) 소유 명의로 공동상속

 라. 갑 주택 매도

  (1) 갑 주택을 1986.01.30매도(1986.02.13 접수 등기필)

  (2) 1986.0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것임

[질의내용]

 위와 같은 여건일 때 을 주택을 1986.02.15 매도하였을 경우 이 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갑설)

   - 부과된다.

  (을설)

   - 부과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