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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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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927생산일자 1986.03.20.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17, 1983.01.29) 참조 붙임 : ※ 소득1264-317, 1983.01.291.1981.12.31. 이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2.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재산인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성남시 ○○동 ○○번지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1978.10.30 등기 당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최근에 본인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하니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인감증명 발급을 하여 주지 않아 본인이 1985년 11월경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