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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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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955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개개요건이 상기 내용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에 주식이 양도 양수되었는데 뒤에 나열한 매매형태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

 가. 주주 구성 : 홍

  - A주주 : 홍○○(주) 대표이사 (기존주주)

  - B주주 : (주)홍○○의 감사 및 상무이사로서 계속 상근하고 있었으며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5년 전에 출 및 입사, 기존주주)

  - C주주 : (주)홍○○의 대표이사의 아들(신규 출자 주주)

  - D주주 : 홍○○(주) 대표이사의 친구 동생(신규 출자 주주)

  - E주주 : 홍○○(주)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의 부장으로서 거래로 인해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어서 출자(신규 출자 주주)

  - F주주 : E주주의 매형으로서 E의 권유로 출자(신규 출자 주주)

  - G주주 : 홍○○(주)의 주주이며 이사(기존주주)

  - H주주 : 홍○○(주)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회사의 부장으로 거래로 인해 대표이사 A와 친분이 있어서 출자한 주주(기존주주)

  - I주주 : 홍○○(주) 대표이사의 처남(기존주주)

 나. 매매형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