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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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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험금액 계산방법
징세01254-1542생산일자 1986.04.10.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에 정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같은법 제28조의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10/100이어야 하는 바,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험금액의 범위

 (갑설)

  - 상속세, 방위세의 110/100에 연부연납 납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을설)

  - 상속세, 방위세 및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10/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