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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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험금액 계산방법징세01254-1542생산일자 1986.04.10.
AI 요약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에 정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같은법 제28조의2에 규정한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10/100이어야 하는 바,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경우 보험금액의 범위
(갑설)
- 상속세, 방위세의 110/100에 연부연납 납기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을설)
- 상속세, 방위세 및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10/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8조의2